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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8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J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 ‘H ’를 개업하고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 오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I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J 은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관리하고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 6.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H’ 휴대 폰 판매점에서 K으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고객 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O’, 신청인 란에 ‘M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 장의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 가입 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 6. 경 위 ‘H’ 휴대 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P’ 대표 Q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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