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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7. 18.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 처란에 ’F‘, 주소 란에 ’G 빌라 102호 ‘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아산시 H에 있는 ‘I’ 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U 플러스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가입 자주 소란에 ’ 아산시 L 3 층 303호‘, 연락처 란에 ‘M’, 요금 납부방법에 계좌로 체크하고 예금 주란에 ‘A’, 생년월일 란에 ‘N’, 은행/ 계좌번호 란에 ‘ 신한 O’, 예금주( 카드 주)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 이라고 서명한 후 신청서 하단에 신청자/ 가입자( 대리 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U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인 P(29 세, 남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LGU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의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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