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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30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에서, 진열된 과자 봉지 등을 계산도 하지 않고 임의로 뜯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 가시나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11:0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에서, 주문을 수회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조리한 음식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따지면서 ‘ 씹할, 좆같은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소주와 국밥 등을 먹은 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음식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식당에서 춤을 추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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