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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일자 불상 11:3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11: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에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일자 불상 11:3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 음식을 다시 해 달라, 술을 더 달라.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일자 불상 11:4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11: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술을 더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열 받는다.

가만있지 않겠다.

음식 맛도 이상하다.

‘라고 말하고 음식 그릇을 벽면에 설치된 유리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일자 불상 09: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09: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2. 중순 오후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2. 24. 12:00 경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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