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5. 15:2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B 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저 통 ㆍ 식기 ㆍ 테이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를 때리는 것을 밀리던 위 식당 주방장인 F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2년 경 내지 2013년 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