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08057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기)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