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26 2016누2118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영상만으로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