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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05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6행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만으로는”을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2018. 7. 3.”을 “2018. 7. 4.”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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