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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3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8. 방문 취업 (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2015. 2. 경 ‘ 기술 자격증 취득하여 F-4 쉽게 딸 수 있다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브로커인 B를 만 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어 합격을 시켜 주면 합계 220만원( 필기시험 100만원, 실기시험 120만원) 을 주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기시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오전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 소재 한국기술자격 검정원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B의 차안에서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B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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