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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68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5. 9. 5. 산업 연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취득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의 처 제로부터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이른바 ‘ 브로커 ’를 소개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위 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C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 1대, 촬영 버튼이 달린 리모컨과 이를 위 휴대폰에 연결하는 구리 선 각 1개, 위 리모컨이 연결된 휴대폰을 부착할 부위가 뚫려 있는 반팔 티셔츠 1 장, 위 C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장착한 후 그 사용 방법을 듣고, 위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5 년 상시 기능사 45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시험장에 입실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위 성명 불상 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수시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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