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단기방문 비자 (C-3)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 취업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를 소개 받아 연락하여 합격할 경우 16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오전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에 있는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B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부터 11:30 경까지 위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 1 교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 전송 받은 B가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여 문제를 대신 풀도록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