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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4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 비자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2014. 12. 경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 플인 ‘ 위 챗 ’에서 보았던 ‘99% F-4를 취득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B) 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 시 100만 원을, 실기시험 합격 시 1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B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 장,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를 입고,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숨긴 채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뒤, 시험 장 밖에서 대기 중인 B이 성명 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면,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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