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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31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6. 단기방문 비자 (C-3) 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 비자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 (C) 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브로커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시 각각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7.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 근처에서, 브로커 D,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필기시험 접수증과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를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을 뚫은 티셔츠,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및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65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 E에게 전송하고, D, E이 성명 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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