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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 취업 (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브로커 B를 소개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21. 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오전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브로커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대,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B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B에게 15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 소재 ‘ 경기 상설 시험장 ’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09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 장 밖에서 대기 중인 B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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