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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437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2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차임을 8,000,000원(2014. 9. 30. 이후에는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9,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3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모래장 영업을 하고자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42158호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22.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47,400,000원 및 2015. 3.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하고, 2014. 9. 30.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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