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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19가단1177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2017. 2. 16.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보증금을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2.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다.

E은 2017. 2. 16.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갑 제5호증). 라.

E은 2019. 1.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갑 제 6, 7, 8호증). 마.

D은 2019. 12. 20.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3. 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을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E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E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E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7. 2.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상속분에 따라 각 월 83,333원(=약정 월 차임 250,000원×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 D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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