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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20 2014가단617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2014. 8.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구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10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03. 12. 12. 위 각 부동산 중 나머지 7/10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 1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9. 1. 1.까지로 하고, 월 차임을 종전 200,000원에서 2014. 1. 1.부터 300,000원으로 인상하여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월분부터의 차임을 200,000원씩만을 지급하여 2014. 6. 30. 기준으로 6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같은 달 15.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6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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