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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29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4.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2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차기간 2014. 6.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6. 6. 3.까지로 갱신하면서, 2015. 6. 4.부터의 월 차임을 6,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9.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46.6㎡)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월 차임을 수회 연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7. 22. 현재 미지급 월 차임과 대여금이 합계 280,000,000원에 달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8. 피고들에게, 2015. 8. 7.까지 위 연체 월차임 및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및 3층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월 차임 및 대여금 합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및 3층 301호를 인도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의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7,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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