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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2542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모래 취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모래 취거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모래의 취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별도로 구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모래의 취거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당연히 전제하여 부담하여 이행하여할 의무로 보이고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3. 3. 17. 접수 제1972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7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2.부터 2014. 12. 30.까지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625,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라.

피고 B은 현재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소유물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각자 2016.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62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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