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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416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을 1,500만 원, 월 임료를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6. 20.부터 2012. 6. 20.까지, 차임지급일은 매월 21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다. 피고 B과 C은 부부관계에 있는데, 이들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D은 피고 B의 친자매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 G은 피고 B, C의 아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은 피고 B의 형부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6. 20. 종료된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너무나 낡았으므로 피고 B이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는 대신, 보증금을 1,500만 원,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0년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바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약정에 위반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이사비용 2,500만 원, 10년의 임대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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