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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4233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20. C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E 임야 13,008㎡ 중 6616㎡(2,000평)를 3억원에 배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1. 명의이전 방법은 가처분으로 하고 명의이전이 될 시에는 F에서 2천평(6,616㎡)을 명의이전 해준다. 2. F가 분할이 되는대로 2005년 12월 한 명의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G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F 임야 15,094㎡는 2005. 12. 13. 등록전환과 함께 분필되어 충남 당진군 H 임야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2012.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당진시 H 임야 6,611㎡로 되었다. .

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3. 25. 접수 제24563호로 2005.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6.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카단309로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받아 2006. 3. 21. 가처분등기를 마쳐둔 상태였다. . 라.

원고는 2006.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지작업을 의뢰하면서(이하 ‘이 사건 평지작업계약’이라 한다) 개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로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착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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