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의 사망과 피고 C, K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들과 N은 M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M의 어머니이며, 피고 E, F는 M의 여동생, 피고 G는 M의 남동생이다. 피고 D은 피고 F의 남편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자녀들이다. 2) M는 2005. 10.경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6. 11. 5. 사망하였다.
3) 피고 C는 망 M의 소유이었던 충남 당진군 O 전 1,435㎡와 별지 목록 제2,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 및 P 임야 6,14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2. 26. 접수 제40670호로 2006. 10.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K는 망 M 소유이었던 충남 당진군 Q 답 1,527㎡ 및 R 답 1,08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1. 2. 접수 제33604호로 2006.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합병 및 분할 경위 1) 충남 당진군 O 전 1,435㎡는 2014. 8. 7.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충남 당진군 P 임야 6,149㎡는 2009. 12. 10. S 임야 6,4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12. 15. S 임야 3,306㎡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S 임야 3,306㎡은 별지 목록 제9,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결국 피고 C가 2006. 10.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현재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된다. . 2) 충남 당진군 Q 답 1,527㎡ 및 R 답 1,084㎡는 2007. 4. 17. R 답 2611㎡로 합병되었다가, 2007. 8. 31.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결국 피고 K가 2006.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현재의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된다.
이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