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분필한 뒤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자이다.
1. 2005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5. 10. 21. 인천 남동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 E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F 임야 875㎡를 116,0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임야를 10,58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충남 당진군 H 임야,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F 임야, M 임야, N 전 등 8필지를 매도하고 O 전 1필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양도가액 합계 1,250,100,000원에 매도,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8필지를 합계 382,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1필지를 10,490,200원에 교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장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255,529,414원을 포탈하였다.
2. 2006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5. 15.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 E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P 임야 825㎡를 105,000,000원에 Q에게 매도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