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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02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C에 대하여 소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인용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6. 2. 소외 D로부터 영천시 I 임야 12,935㎡(이하 ‘분할 전 I 임야’라 한다) 등 합계 7필지의 토지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4. 7. 6.경 분할 전 I 임야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5. 5. 30. 소외 K에게 분할 전 I 임야 12,935㎡중에서 6,611㎡를 분할하여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K의 공사허가 등을 위하여 우선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2005. 6. 18. 분할 전 I 임야 12,935㎡ 전부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K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5. 10. 8.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05. 12. 12. 분할 전 I 임야 12,935㎡ 중 6324/12935 지분에 관하여 소외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06. 1. 24. 분할 전 I 임야 12,935㎡는 경계정정으로 면적이 13,257㎡로 변경되었고, 2006. 2. 13. 그 중 6,611㎡는 I으로, 나머지 6,646㎡는 M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I 임야 6,611㎡(이하 ‘분할 후 I 임야’라 한다)는 K에게, M 임야 6,646㎡(이하 ‘M 임야’라 한다)는 망 L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K이 분할 전 I 임야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은 2006. 5. 16.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법원 2006카단11939호)을 받은 다음, 2006. 7. 21. K에게 이 법원 2006가합11573호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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