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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2 2018가단579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12. 24....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E(2006. 11. 5. 사망)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6. 2.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남 당진군 F 임야 6,149㎡에 관하여 2006. 12. 26.경 2006. 10.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의 어머니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충남 당진군 F 임야 6,149㎡는 2009. 12. 10. H 임야 6,4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12. 15. H 임야 3,306㎡ 및 I 임야 3,125㎡로 분할되었으며, 위 H 임야 3,306㎡는 2013. 9. 10. 당진시 J 임야 826㎡, K 임야 2,330㎡, L 임야 150㎡로 분할되었다.

다. 위 당진시 J 임야 826㎡는 2015. 2. 2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조카인 M이 2009. 10. 9.경 증여를 원인으로 3306/6149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9. 12.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G의 2843/6149 지분도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M은 2011.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N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N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2회에 걸쳐 O에게 이전하여 O가 2013. 10. 11.경 위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바. O는 2015. 12. 24. 피고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12. 24. 접수 제66877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사. 원고들은 G, N, M, O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0753호로 충남 당진군 F 임야 6,149㎡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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