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2. 피고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당진군 C 임야 15,924㎡를 매매대금 28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억 원은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 16억 3,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충남 당진군 C 임야 15,924㎡는 2003. 10. 10. C 임야 1,983㎡, D 임야 651㎡, E 임야 1,983㎡, F 임야 1,983㎡, G 임야 1,618㎡, H 임야 694㎡, I 임야 1,297㎡, J 임야 923㎡, K 임야 888㎡, L 임야 717㎡, M 임야 638㎡, N 임야 657㎡, O 임야 807㎡, P 임야 1,085㎡로 분할되었고, 이 중 G 임야 1,618㎡는 2005. 7. 19. G 임야 809㎡, Q 809㎡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각 토지가 속한 충남 당진군 R리는 2012. 1.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당진시 R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의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5,000만 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및 진입도로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및 진입도로허가 받는 절차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간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약 16년간 방치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