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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313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8297 (2009.07.0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44 (2008.09.05)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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