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 소유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원고 조합(당시 조합장 D)은 2010. 3. 14. 및 2011. 1. 7.자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11. 2.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8204호로 2011.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9. 소외 E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4073호로 2012. 10.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또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2012.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31930호로 2012. 1.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1.의
가. 1), 2), 3)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경과 1) 중소기업은행은 2012. 2. 7.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조합은 중소기업은행에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3296 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조합은 2013. 10. 10.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