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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2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3. E 소유의 남양주시 C 임야 969㎡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남양주시 C 대 886㎡’가 되었다.

및 D 임야 81㎡ 이후 지목변경을 통해 ‘남양주시 D 대 8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21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5. F에게 11억 원을 변제기 2007. 7.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존속기간 2006. 7. 3.부터 만 30년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1332호로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도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6. 25. 기존의 위 대출금을 대환방식으로 상환받으면서 F에게 21억 원을 변제기 2008. 6. 29.로 정하여 새로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6. 28. 접수 제74870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2007. 12. 24. G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G와 사이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44584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006. 7.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12. 10.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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