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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16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93174호로 위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0609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또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53457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B과 대부중개브로커 F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F과 B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4. 3.경 원고의 집 안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F,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부동산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한 7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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