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5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1. 12. 20.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양주군 I 답 64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59756호로 1971.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1. 8.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3/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각 2/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D, E, F, G 앞으로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2. 17. 접수 제14909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2. 11. 8.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1. 12.경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러한 원인무효 등기에 터잡아 이뤄진 것으로 마찬가지로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