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8. 접수 제459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17. 접수 제47212호로 1988. 11.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9. 2. 22. 접수 제5370호로 1989. 2.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1989. 3. 18.로 하며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D가 사망한 이후 자녀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6. 12. 접수 제56823호로 2002. 1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모의 산소를 모시기 위해 사촌인 D에게 명의만 신탁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