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검사는 범행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019. 10.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260㎥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IC카드에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문, 단속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