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같은 달 12.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금원이 충전된 IC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