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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1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경부터 2020. 7. 1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4 층 C 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4점 당 20,0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손님들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목록 각 사진,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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