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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2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 C호 D 사무실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주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시작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3개의 배열이 일치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면 현금 2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의뢰 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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