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상점 내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3. 17:30경까지 위 상점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콤보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2,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콤보게임기 재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