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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4.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상 3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 1만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영업사실 등), 수사보고(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등급분류 내용,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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