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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9.28.선고 2012고합495 판결
가.업무상횡령나.배임수재다.배임증재라.수상레저안전법위반마.사기
사건

2012고합495, 690(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마. 사기

피고인

1. 가. 라. 김○○ , 회사원

주거 부산 동구 00동

등록기준지 김해시 ○○면

2. 나. 김OO , 회사원

주거 광명시 ○○동

등록기준지 익산시 ○○동

3. 가. 다. 황00, 회사원

주거 김해시 00동

송달장소 울산 울주군 ○○면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OO동

4. 가. 마. 조○○ , 교수

주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등록기준지 마산시 ○○동

5. 가. 김00 , OO학교 사무처장

주거 통영시 OO동

등록기준지 통영시 OO동

6. 다. 김○○ , 회사원

주거 서울 양천구 ○○동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동

검사

유경필(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철(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김영주(피고인 김OO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두철(피고인 황○○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호정(피고인 조○○을 위하여)

변호사 이연주(피고인 김○○, 김○○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황○○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황00, 조이, 김OO,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김○○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40,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황○○, 조○○, 김○○, 김○○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0000000(이하 '0000000'이라고만 한다) 00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발전기금, 협찬금 및 보조금 등 합계 148,470,030원을 횡령하였다.

1) 0O00 00연맹 발전기금 횡령 피해자 0000000 00 연맹의 발전기금은 기금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의 운영비, 회관건립, 기타 총회가 승인하는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등 그 사용 목적과 절차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로 관계자들이 출연한 발전기금 42,660,7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30.경 피고인의 처가 거주할 진주시 ○○동 ○○ ○○아파트 ○○동 ○○호의 매수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부산광역시 ○○○○○협회 협찬금 횡령

피고인은 2011.1.27.경 '2010 강스포츠 축제(시장배○○○대회)' 및 '제1회 코리아오픈 00000 대회'를 개최한 후 현수막 제작업체인 0000 대표로부터 9백만 원, 그 외 업체들로부터 2,4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의 협찬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부산광역시 ○○○○○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레저용 요트 '○○ ○○'호(5.7t급)의 매수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제시장배 ○○○○○대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거제시가 후원하고 창원 000가 주최하는 '거제시장배 00000 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실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없는 제○○, 아○○○, 장○○, 이○○, 이○○, 조○○ 및 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합계 245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국토해양부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수요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1년 해양레져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4.경 실제로는 강사로 활동한 적이 없는 이○○, 장○○이 강사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진엽 명의의 ○○은행 계좌(OO-OO-OOOO -○○)로 240만 원, 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160만 원 등 합계 4백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2011 강스포츠 축제(시장배○○○○○대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1. 9. 4.경까지 부산 수영강 APEC 나루공원에서 부산광역시 00000 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1 강스포츠 축제(시장배 00000 대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7,9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산에서, 사실은 위 축제 사무실 용도로 부산 해운대구 OO동 00타워 0000호를 1달간 1백만 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 ○○○과 계약하였음에도, 4달간 4백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료 4백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회사 대표 화○○으로부터 현금으로 3백만 원을 돌려받아 부산에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982,000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6) '제2회 코리아오픈국제00000 대회' 참가비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위 APEC 나루공원에서 피해자 부산광역시 ○○○○○ 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코리아오픈국제00000 대회'와 관련하여 참가비 명목으로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미화 20,885달러, 싱가포르 달러 90달러, 내국인 선수들로부터 1,056,830원을 거둬 부하 직원인 장○○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경 합계 21,377,25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말경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학교 해양스포츠반 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윈드서핑 대여료 합계 183만 원을 받고, 2011. 5. 7.경부터 2011. 5. 22.경까지 부산에서 ○○대학교 레포츠과학부 학생 31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윈드서핑 대여료 합계 2,325,000원을 받고 각 윈드서핑을 대여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영산강살리기 제6공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조경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 관리, 공사 감독 등 조경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황○○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8.경 이 사건 공사에 해상계류시설인 폰툰을 납품하고자 하는 ○○00 주식회사(이하 '0000'라고만 한다) 상무 황○○으로부터 ①000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9.경 전남 담양군 ○○ IC앞 삼거리 도로변에서, 황○○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김○○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경 이 사건 공사에 비료를 납품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대표 김○○으로부터 "발주받은 비료 전량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반입량에 따라 인사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로 2011. 5. 31. 4백만 원, 2011. 7. 4. 650만 원, 2011. 8. 8. 1백만 원, 2011. 10. 17. 2백만 원, 2011. 11. 29. 2백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황00

가. '○○○ 물축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7.경 '○○○ 물축제'를 주최하는 피해자 장흥군의 문화관광과 담당직원 정○○로부터 "폰툰 임대비용으로 예산을 부풀려 지급할 테니 차액을 돌려줄 수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정○○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정○○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예산 2,886만 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9.경 정○○로부터 '제1회 ○○○ 물축제'에 사용할 폰툰 임대비용으로 5,6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장흥군청 부근에 있는 석대보 오리보트 선착장에서, 부하직원인 김○○로 하여금 정○○에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대비용과 부풀려진 임대비용의 차액인 현금 1,386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정○○는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정○○로부터 '제2회 000 물축제"에 사용할 폰툰 임대비용으로 84,940,800원을 송금받은 후, 2009. 7. 28. 19:00경 전남 장흥군 ○○의 아파트 앞에서, 정○○에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대비용과 부풀려진 임대비용의 차액인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정○○는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 조경팀장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황○○, 조○○, 김○○

피고인 조○○은 ○○대학교 조선해양요트학과 교수 겸 OO 요트협회 부회장으로서 2008. 5. 8.경부터 2008. 5. 12.경까지 통영시에서 개최된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제 전'의 사업 관리, 홍보, 기획,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OO은행과 ○○으로부터 협찬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제전 준비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경남요트협회 부회장인 피고인 김○○, 폰툰 제작·임대업체인 ○○○○ 상무 피고인 황○○과 회계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7년도 행사를 개최하면서 0000에 지급하지 못한 폰툰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일부를 0000로부터 되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조00은 2008. 5.경 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제전 준비위 원회' 소유의 협찬금 1억 원을 ○○요트협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피고인 김○○가 2008. 5. 28.부터 2008. 6. 5.까지 ○○○○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황○○이 위 1억 원 중 2008. 6. 2.경 피고인 김○○에게 1,275만 원, 2008. 6. 19.경 피고인 조○○에게 27,405,000원 등 합계 40,155,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조○○

가.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제전'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트코리아 2008 국제요트제전'의 사업 관리, 홍보, 기획,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요트코리아 2008 국제요트제전 준비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통영시에서, 실제로는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제전'의 전시장 요원으로 활동한 바 없는 이○○와 이○○에게 각 9백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대학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05. 4. 1.경부터 2006. 3. 1.경까지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한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05. 4.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연구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이○○가 마치 정상적인 연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정식 연구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3.경부터 2006, 3. 22.경까지 이00의 인건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매회 458,880원 합계 5,506,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각 기재와 같이 ○○ 조경팀장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 황00, 조00, 김00,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OO, 김○○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대질), 장○○(제2회, 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두000000000000), 정○○, 서OO, 김○○,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2고합495호 증거기록 제48, 96, 231, 675, 685, 1224, 1294, 1956, 20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횡령한 금원의 용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무등록수상레저 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이 피고인 황0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황○○, 김○○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 강스포츠 축제' 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여자 황○○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제요트 제전 준비위원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황○○, 김○○와 공모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황○○, 조○○, 김○○, 김○○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김○○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김○○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김OO, 황00, 조00, 김00, 김O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ㅇㅇ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00 조경팀장으로서 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000○조경 등(이하 '○○조경 등'이라고 한다)이 ○○○○으로부터 비료를 정량대로 납품받아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 대표 김○○으로부터 받은 "발주받은 비료 전량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2012고합495호 증거기록 제1679, 1680, 2252, 2253, 2586, 2587, 2603 쪽)를 종합하면, ① 조경공사현장에서는 여러 사정 때문에 설계된 정량 그대로 비료를 모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 ② 그럼에도 ○○ 조경팀장이던 피고인은 조경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경 0000을 운영하던 김○○에게 전화로 "0000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니, 00조경 등에 잘 납품하라"고 말한 후, 김○○과 직접 만나 "설계되어 있는 정량 그대로 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장님(김○○) 생각하시는 만큼 해주십시오"라고 제안한 사실, ③ 이에 김○○이 "그러면 들어가는 반입량에 따라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00조경 등에 납품한 비료 마진의 절반 정도로서 납품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합계 1,550만 원을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김○○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설계된 정량 그대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김00이 자신이 운영하던 0000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비료 마진의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이상1),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00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1년)의 1/3을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무등 록수상레저사업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범행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발전기금 등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것으로서(위 증거기록 제650, 676, 840, 1356쪽),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 O00000 00 연맹, 부산광역시 00000 협회에 각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부산광역시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아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이 공사업체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 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업체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5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공사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특히 공여자 김○○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요구하고 그 납품 마진의 절반이나 취득하였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후 추징 보전금 4,05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공여자 황○○에 관한 배임수재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황○○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 대학교수 등과 공모하여 군 예산, 협찬금 등 합계 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한 점, 배임증재 범행 또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공사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은 모두 공범들이 주도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0000 와계약관계에 있던 공범들의 분식회계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보인다), 그 범행 수익 또한 모두 공범들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이자 경남요트협회 부회장으로서 폰툰 제작·임대 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는 등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협찬금 등 합계 약 4,500만 원을 횡령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편취액 상당을 피해자 측에 모두 변제 · 공탁한 점(2012고합690호 증거기록 제530~538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후학 양성에 힘써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김○○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남요트협회 부회장으로서 폰툰 제작·임대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협찬금 1,27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의 일부는 요트대회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던 원도급업체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50만 원을 공여함으로써 공사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도급 업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주석

1) 김○○은 이 법정에서 조경업체들은 관행상 비료를 정량의 40~50% 정도만 납품받아 사용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납품 과정에 대한 정당한 감독을 부탁하여 정량의 90% 정도를 납품하 진술하 그러나 위 진술은 김○○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①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비료 납품이 정량보다 적게 이루어진 사례를 들은

바 없고, ② 비료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시공 전에 정해둔 비료의 정량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며, ③ 실제 시공과

정에서 사전에 정해둔 비료의 정량이 변경될 수 있는 데다가, ④ 만약 조경업체들이 관행상 비료를 정량의 40~50%만 납품받

아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수목의 생장(生長)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그

러한 현상은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오히려 앞서 본 대로 조경공사현장에서는

여러 사정 때문에 설계된 정량 그대로 비료를 모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따라서 김○○은 설계된 정량대로 비

료를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마진의 절반 정도를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던 점, 그런데 김○○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김○○은 이 사건 공사 당시 '4대강 사업' 실적 홍보를 위하여 납품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의 묵인하에 ○○조경 등에 실제 조경공사에 필요한 비료량의 2배 정도(김○○ 자신의 위 법정진술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통상 납품되는 양의 2배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과다하게 납품하고, 그 마진의 절반을 피

고인에게 공여하는 방식으로 순이익(= 납품량 2배 X 마진 1/2배)은 보전한 채 납품량만 부풀렸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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