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27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배임증재
다. 입찰방해
피고인
1.가.나. 황00, 00000 대표
주거 부산 북구
2.나.다. 심●●, ◆◆◆◆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부산 해운대구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황○○에 대하여)
검사
이준식(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이봉상, 홍동오, 김균민
(피고인 황○○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심●●를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5. 11. 선고 2012고합37 판결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황○○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황○○: 징역 3년, 피고인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황○○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황○○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황00 및 검사의 피고인 황00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 한국수력원 자력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입었다고 추산한 재산적 손해액 765,253,273원을 피고인이 배상한 점,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김▲▲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국가기간시설인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제품구매 등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직원 신▼▼이 공모하여 터빈 밸브작동기 구성품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그 납품절차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발전소에서 무단 반출한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고도 마치 완성된 신품이 납품된 것처럼 하여 피고인 경영의 CCCC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약 32억 원을 편취하도록 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 회사가 재산적 손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나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터빈밸브작동기가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수증기를 얻는 1차계동의 설비가 아니라 핵분 열로 얻은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2차계동의 설비여서 방사능유출과 관련된 설비가 아니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터빈밸브작동기는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조절하여 터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설비로서 그 설비에 이상이 있을 시 출력저하나 전력생산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설비이고 전력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예비 발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납품비리, 배임수재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 수십명이 관련된 총체적 비리와 피해자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나자 피해자 회사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중고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내구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 부품 교체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중고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거나(지금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부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납품한 터빈밸브작동기의 주요부품이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중고부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납품액의 전부인 약 32억 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에도 추산 손해를 교체가 필요한 부품 및 그 교체 비용 765,253,273원만으로 계산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안전불감증 및 안일한 태도와 피고인의 범행이 결합되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신▼▼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 감독 부실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피고인이 변상한 금액보다 더 클 수도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도와 준 댓가로 신▼▼에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밸브 등 납품계약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김▲ ▲ 에게 약 2년여에 걸쳐 2,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상당한 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입찰에 허위로 참가하는 등 입찰담합 행위에도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황○○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피고인 황○○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피고인 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김▲▲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등을 성실히 운영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에게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납품계 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이 체결한 납품계약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찰방해 범행을 통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은 물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황○○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황○○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원심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원심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문흥만
판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