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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21.선고 2016고단1864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1864 사기

피고인

1. 김○○ (66-1), 무직(전 ○○사회복지관 관장)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의왕시 학의동

2. 김△△ (69-1), 건설업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사

배창대(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김정섭(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6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전제사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인천시에서 인천 부평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여가 선용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1993. 5.부터 재단법인 인천 기독교청년회(이하 '인천 YMCA'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사회복지관 위탁계약협약서 당사자 변경으로 1998. 5.부터 부평구청과 인천 YMCA간 운영위탁계약)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천시로부터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인천 YMCA의 법인후원금(연 4,000만 원), 사회단체 후원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김○○는 인천 YMCA에서 임명한 위 00 사회복지관 관장이고 전○○은 2007. 10.부터 2010. 2.까지, 황○○는 2008. 1.부터 2010. 9.까지, 정○○은 2008. 7.부터 2013. 8.까지, 신00는 2010. 3.부터 2010. 12.까지 위 00 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 팀에서 조손세대 상담업무를 위하여 근무한 상담사들이며, 피고인 김△△는 2007. 3.부터 2015. 8.까지 위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인천 YMCA는 위와 같이 ○○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서 법인 후원금으로 연 4,000만 원을 ○○사회복지관에 지급하기로 부평구청과 법인 재정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김○○는 위 4,000만 원의 법인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전희영 등 상담사들이 실제로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에도 실시할 것처럼 프로그램 비용을 부풀리거나 피고인 김△△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인천시에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전○○, 황○○, 정이 ○, 신○○에게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상담비가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위 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반환해 줄 것을 제의하여 전○○ 등의 승낙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는 2008. 7. 중순경 위 ○○ 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위 전○○, 황○○, 정○○이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전○○ 등에게 상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것처럼 위 전①0의 상담비 580,200원, 황○○의 상담비 1,160,400원, 정○○의 상담비 1,105,350원 합계 2,755,950원을 포함한 2008. 3분기 프로그램비를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부평구청을 통해 OO 사회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755,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3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68,914,85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는 2010. 1. 4.경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2007. 3. 26.경부터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해오던 피고인 김△△의 근로계약을 주 5일, 하루 8시간 및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규직으로 형식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김AA가 종전과 같이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김AA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인건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그 중 매월 450,000원을 위 법인 후원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위 복지관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받고 남는 돈을 피고인 김△△가 사용할 것을 피고인 김△△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김△△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2. 1. 10.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김△△의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인 1,000,000원보다 1,538,800원을 초과한 2,538,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부평구청을 통해 ○○ 사회복지관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2,538,800원을 송금 받아 1,53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143,296,33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합계 75,285,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00, 황00, 정00, 이00, 신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세O, 김진이, 곽○○, 김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건비 청구서 등, 각 보조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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