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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4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L연맹 사무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발전기금, 협찬금 및 보조금 등 합계 148,470,030원을 횡령하였다.

1) L연맹 발전기금 횡령 피해자 L연맹의 발전기금은 기금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의 운영비, 회관건립, 기타 총회가 승인하는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등 그 사용 목적과 절차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로 관계자들이 출연한 발전기금 42,660,7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30.경 피고인의 처가 거주할 진주시 M아파트 나동 103호의 매수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N협회 협찬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 27.경 ‘2010 O 축제(P대회)’ 및 ‘제1회 Q대회’를 개최한 후 현수막 제작업체인 R 대표로부터 9백만 원, 그 외 업체들로부터 2,4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의 협찬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N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레저용 요트 ‘S’호(5.7t급)의 매수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T대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U시가 후원하고 V가 주최하는 'T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실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없는 W, X, Y, Z, AA, AB 및 AC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합계 24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국토해양부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수요층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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