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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1 2017가단36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I 임야 5278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1호증, 을제1,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K 19세손이자 L파 6세손인 ‘M’를 중시조(입사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1917(대정 6년). 12. 6. 원고 종중은 K 29세손(원고 종중 11세손)인 망 N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을 사정받았고, 1970. 8. 2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 32세손(원고 종중 13세손)으로서 망 N의 증손자인 망 O(P생) 명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05. 11. 24. 원고 종중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Q종중’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라.

2014. 10. 4. 망 O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하였다.

마. 2017. 4. 9. 원고 종중은 현재 명의로 변경되었다.

바. 2017. 10. 1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

2. 원고 종중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은 K 19세손(R의 6세손)인 S를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임야 위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와 종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여 왔다.

나. 원고 종중은 최초 이 사건 임야를 망 N 명의를 빌려 사정받아 그 지상에 설치된 조상의 묘와 식재된 나무들을 관리하여 왔고, 이후 K 32세손인 망 O 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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