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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5나2060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회장으로 표시된 H[N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에서 최초로 작성된 규약(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종전 규약’이라 한다. 1970. 8. 1. 시행)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선조의 높은 공헌을 이어받고 종중 위토의 보존 및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종원은 A 종중 자손으로 하되, 미성년자 및 출가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제7조). 나.

원고

종중의 종원인 I은 2014. 11. 14. 자신을 포함하여 원고 종중의 종원 29명을 대표하여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인 J에게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J은 위 소집요구를 받고도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I은 2014. 12. 5. 원고 종중의 종원이 모두 5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위 51명의 종원들에게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4. 12. 2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는 소집통지된 종원 중 10명이 참석하였고 24명은 의결권을 H에게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장 J에 대한 해임 결의안과 H을 회장으로, I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안이 3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임시총회의 개최와 관련된 종전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본 종중은 매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어 개최한다.

1.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를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진행 또는 유회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2. 10. 당시 회장이었던 J의 소집통보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이하 ‘2005. 2. 10.자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종전 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개정된 규약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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