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일제강점기 중인 1917. 12. 6. 망 N 명의로 사정되었고, N의 증손자인 망 O(P생)은 1970. 8.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4. ‘Q종중’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정관을 작성(제정)한 후, 2005. 11. 24.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Q종중’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BX)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7. 4. 9. 위 최초 정관을 변경하여 종중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2017. 4. 21. 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상의 등록명칭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4. 10. 4. 망 O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K 22세손인 AA과 25세손인 BY 제1심판결 7쪽 2행 및 12행의 ‘BL’는 ‘BY’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묘가 있고, K 19세손 S, W, X, Y, Z 등과 그 배우자의 분묘 14기는 경남 사천시 BZ에 있다가 1995년경 AK로 이장되었는데, 당시 망 O은 S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근찬(謹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6. 15.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추인결의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1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K 19세손(R의 6세손 인 S를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