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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1가단512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종중은 E 17세손 F를 중시로 하여 그 직계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G종친회는 E 제16세손 H을 중시로 하여 그 직계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G종친회(이하 ‘피고 등 소속 종중’이라 한다

)의 종원이다. 2) 원고 종중의 중시조 F는 본래 H의 차남이었는데, 위 H과 4촌 방계혈족 관계인 16세손 I이 슬하에 자녀가 없자 그 대를 잇기 위하여 위 I의 가에 입양되었다.

나. 등기의 이전 경위 1) 피고 등 소속 종중 앞으로, 전라남도 화순군 J 임야 114,7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1. 8. 27. 접수 제331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 종중 대표자인 K은 2009. 4. 5. 피고 등 소속 종중의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2009. 4. 6. 작성된 위 총회 결의서에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총회 회의록에는 L, M, N, O, P, Q, R, S, K, T, U, V, W 및 X, Y이 위 총회에 참석자로 날인되어 있으나, 그 중 L, M, P, Q, K, T, W, X, Y은 모두 F의 직계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3) 원고 종중은 2009. 4. 8. 대표자 K이 소집한 총회에서 위 2) 피고 등 소속 종중 총회 결의와 같이 피고 등 소속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이 수증하기로 결의하였다.

4) 위 결의에 터잡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4. 6.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4. 10. 접수 제57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분묘 이장(移葬 피고는 2011. 4. 3. 무렵 망 부 Z의 묘 1기와 망 조부 AA과 조모 1인의 합장묘 1기, 망 증조부 A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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