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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 인의 당시 행태( 차에서 내리지도, 피해자들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도,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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