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 인의 당시 행태( 차에서 내리지도, 피해자들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도,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