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9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으며,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 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