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동승 자인 피해자 L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위, 피고인 검거될 당시의 상황, L가 병원에 후송된 경위, 피고인과 L의 관계 및 L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속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L를 사고 현장에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