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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고장소에 피고 인의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위 차량에는 피고인의 명함 등이 들어 있어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와 펜더가 파손되는 등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괜찮은지 묻더니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④ 피해자들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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